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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스토리/가산점
직원의 급여, 근무 시간 기타의 근무 조건에 관한 조치 요구를 심사하고 판정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직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을하여야한다. 전에 2 호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직원의 불만을 처리한다.
전 3 호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3인사위원회는 정한 사무에서 인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당해 지방 자치 단체의 다른 기관 또는 인사위원회의 사무국 장에게 위임 할 수있다. 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는 항 호 또는 항 호의 사무를 위원 또는 사무국 장에게 위임 할 수있다.
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는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된 사무에 관하여 인사위원회 규칙 또는 공평위원회 규칙을 제정 할 수있다. 6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는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르는 그 권한의 행사에 관하여 필요가있는 때에는 증인을 소환하거나 서류 또는 그 사진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다.
전 3 호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3인사위원회는 정한 사무에서 인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당해 지방 자치 단체의 다른 기관 또는 인사위원회의 사무국 장에게 위임 할 수있다. 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는 항 호 또는 항 호의 사무를 위원 또는 사무국 장에게 위임 할 수있다.
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는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된 사무에 관하여 인사위원회 규칙 또는 공평위원회 규칙을 제정 할 수있다. 6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는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르는 그 권한의 행사에 관하여 필요가있는 때에는 증인을 소환하거나 서류 또는 그 사진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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