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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전문개정 1997. 8. 22. 법률 제5358호).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특별시·광역시·도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읍·면·동단위에 시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1·2·3급의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복지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국가는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도 단위의 시·도사회복지협의회를 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상근하여야 한다. 각각의 시설은 수용인원이 3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후원금은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법인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다.

5장 5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2017/01/17 18:53 2017/01/17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