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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스토리/가산점
직업은일반직과 별정직으로 나눌. 2일반직은 특별직에 속하는 직무 이외일체의일자리로한다. 3특별직은 다음 각호의 직무로한다. 취임 대해 공선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의회 선거 의결 또는 동의에 의한 필요로하는 직 한 지방 공영 기업의 관리자 및 기업 단의 기업 길이 직 법령 또는 조례, 지방 공공 단체의 규칙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위원회 및위원회 (심의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구성원의 직에서 임시 또는 비상근 것 두 도도부 현 노동위원회의 직 상근 임시 또는 비상근 고문 참여 조사원 촉탁 직원 및 이들의 자에 준하는 자 직 지방 공공 단체의 장, 의회 의장 외 지방 공공 단체의 기관의 장은 장관 직에서 조례로 지정하는 것 다섯비상근 소방 단원 및 수방 단원의 직 특정 지방 독립 행정 법인의 임원 (이 법의 적용을받는 지방 공무원)이 법의 규정은일반직에 속하는 모든 지방 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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