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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안내
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는 인사 행정에 관한 기술 및 전문적인 지식, 자료 기타 편의의 수수에 대한 국가 또는 다른 지방 공공 단체의 기관 또는 특정 지방 독립 행정 법인 사이에 협정 를 맺을 수있다. 8 항 호 및 제 호 또는 항 호 및 호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에 속된 권한에 따르는 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의 결정 (판정을 포함한다) 및 처분은 인사위원회 규칙 또는 공평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에 연줄 만 심사된다.
9항의 규정은 법률 문제에 대해 법원에 제소 할 수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항고 소송의 취급) 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의 행정 사건 소송법 (공무원9급 서른일곱년 법률 32 91호) 제 항 에 규정하는 처분 또는 동조 항 에 규정하는 재결에 관한 동법 항 (동법 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방 공공 단체를 피고로하는 소송에 대해 해당 지방 공공 단체를 대표한다.
9항의 규정은 법률 문제에 대해 법원에 제소 할 수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항고 소송의 취급) 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의 행정 사건 소송법 (공무원9급 서른일곱년 법률 32 91호) 제 항 에 규정하는 처분 또는 동조 항 에 규정하는 재결에 관한 동법 항 (동법 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방 공공 단체를 피고로하는 소송에 대해 해당 지방 공공 단체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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