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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안내
(공평위원회의 권한의 특례 등)공평위원회를 두는 지방 자치 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위원회가 제 항 각 호의 사무 외에 직원의 경쟁 시험 및 선발 및 이들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수있다.
8항의 규정에 따라 동항에 규정하는 사무를 실시하게 된 공평위원회 (이하 경쟁 시험 등을 실시하는 공정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지방 공공 단체에 대한 항의 규정에 적용에 대해서는, 동항 중 공평위원회를 두는 지방 공공 단체는 경쟁 시험 등을 실시하는 공정위원회 (항에 규정하는 경쟁 시험 등을 실시하는 공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를 두는 지방 공공 단체 '와'공평위원회는 경쟁 시험 등을 실시하는 공정위원회 '와'공정위원회를두고, 또는 다른 지방 공공 단체의 인사위원회에 위탁하여 다음 조 항에 규정하는 공정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은 경쟁 시험 등을 실시하는 공정위원회를 둔다 고한다.
8항의 규정에 따라 동항에 규정하는 사무를 실시하게 된 공평위원회 (이하 경쟁 시험 등을 실시하는 공정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지방 공공 단체에 대한 항의 규정에 적용에 대해서는, 동항 중 공평위원회를 두는 지방 공공 단체는 경쟁 시험 등을 실시하는 공정위원회 (항에 규정하는 경쟁 시험 등을 실시하는 공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를 두는 지방 공공 단체 '와'공평위원회는 경쟁 시험 등을 실시하는 공정위원회 '와'공정위원회를두고, 또는 다른 지방 공공 단체의 인사위원회에 위탁하여 다음 조 항에 규정하는 공정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은 경쟁 시험 등을 실시하는 공정위원회를 둔다 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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