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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안내
위원의 임기는 4 년으로한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한다. 11인사위원회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공평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으로한다. 12 부터 까지의 규정은 상근 인사위원회 위원의 복무에 부터 까지, 및 규정은 비상근 인사위원회의 위원 및 공정위원회의 복무에 준용한다. (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 위원장)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여야한다.
위원장은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위원회를 대표한다. 3위원장이 사고가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빠졌을 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의 의사)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는 세 명의 위원이 참석해야 회의를 열 수 없다. 2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는 회의를 열어야 공무의 운영 또는 직원의 복지 또는 이익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다고 인정되는 충분한 이유가있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두 사람의 위원이 참석하면 회의를 열 수있다.
위원장은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위원회를 대표한다. 3위원장이 사고가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빠졌을 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의 의사)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는 세 명의 위원이 참석해야 회의를 열 수 없다. 2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는 회의를 열어야 공무의 운영 또는 직원의 복지 또는 이익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다고 인정되는 충분한 이유가있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두 사람의 위원이 참석하면 회의를 열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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