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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안내
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의 의사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의 의사는 회의록으로 기록하여 두어야한다. 5전 각항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가 정한다.
(인사위원회 및 공정위원회 사무국 또는 사무 직원)인사위원회에 사무국을두고 사무국에 사무국 장 기타 사무 직원을 둔다. 2인사위원회는 2 제 아홉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위원회 사무 총장의 직을 겸하게 할 수있다. 3사무 총장은 인사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局務을 관리한다.
4 항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두는 지방 자치 단체는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국을 두지 사무 직원을 둘 수있다. 5공정위원회 사무 직원을 둔다. 6경쟁 시험 등을 실시하는 공정위원회를 둔다 지방 공공 단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국을두고 사무국에 사무국 장 기타 사무 직원을 둘 수있다.
(인사위원회 및 공정위원회 사무국 또는 사무 직원)인사위원회에 사무국을두고 사무국에 사무국 장 기타 사무 직원을 둔다. 2인사위원회는 2 제 아홉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위원회 사무 총장의 직을 겸하게 할 수있다. 3사무 총장은 인사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局務을 관리한다.
4 항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두는 지방 자치 단체는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국을 두지 사무 직원을 둘 수있다. 5공정위원회 사무 직원을 둔다. 6경쟁 시험 등을 실시하는 공정위원회를 둔다 지방 공공 단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국을두고 사무국에 사무국 장 기타 사무 직원을 둘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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