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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안내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7항 및 항 또는 전 2 항의 사무 직원은 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가 각각 임면한다. 8 항의 사무국의 조직은 인사위원회가 정한다. 9 항 및 항부터 항까지의 사무 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10제 항 및 항의 규정은 항에 사무 총장에 대한 여덟째 항의 규정은 항 사무국에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두 번째 항 및 항 중 인사위원회는 경쟁 시험 등을 실시하는 공정위원회 '와 여덟째 항 중 항의 사무국은 항에 사무국과 인사위원회는 경쟁 시험 등을 실시하는 공정위원회라고 본다.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 절 통칙 (평등 취급의 원칙)모든 국민은이 법의 적용에 대해 평등하게 취급하여야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문벌 연줄 또는 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 정치적 의견 또는 정치적 제휴 관계에 의하여 차별되어서는 안된다. (정세 적응의 원칙)지방 자치 단체는이 법에 따라 정해진 급여, 근무 시간 기타의 근무 조건이 사회일반의 정세에 적응하도록 언제든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한다.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 절 통칙 (평등 취급의 원칙)모든 국민은이 법의 적용에 대해 평등하게 취급하여야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문벌 연줄 또는 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 정치적 의견 또는 정치적 제휴 관계에 의하여 차별되어서는 안된다. (정세 적응의 원칙)지방 자치 단체는이 법에 따라 정해진 급여, 근무 시간 기타의 근무 조건이 사회일반의 정세에 적응하도록 언제든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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