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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독립 행정법 인 통칙 법의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지방직 공무원 26년 법률 제 육십 육 호. 이하 통칙 법 개정법 이라한다)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 항, 및 규정 공포일 (처분 등의 효력)이 법의 시행 전에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각각의 법률 (이것에 근거하는 명령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아래 또는해야할 처분, 수속 그 외의 행위로서이 법에 의한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 (이것에 근거하는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새로운 법령이라한다)에 해당 규정이있는 것은 법률 (이것에 근거하는 정령을 포함한다)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것을 제외하고 새로운 법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아래 또는해야할 처분, 수속 그 외의 행위로 간주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이 법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이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또한 그 효력을 가지게되는 경우에있어서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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