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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기산하여 석 달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직 공무원 몇년 오월 이일 법률1호) (시행 기일)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이 법률 (각호의 규정에 있어서는 해당 규정)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 다. (정령에의 위임)로부터 전조까지 및 에서 규정하는 것의 외,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지방직 공무원 몇년 이백 사십일 법률 41호) (시행 기일)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기산하여 이십일을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직 공무원 이백 사십년 8 이십이일 법률 71호)이 법은 아동 · 육아 지원법의 시행의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방직 공무원 한 나흘 법률 41호) (시행 기일)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직 공무원 몇년 이백 사십일 법률 41호) (시행 기일)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기산하여 이십일을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직 공무원 이백 사십년 8 이십이일 법률 71호)이 법은 아동 · 육아 지원법의 시행의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방직 공무원 한 나흘 법률 41호) (시행 기일)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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