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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는 다른 가장 알맞은 채용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자를 추가하여 제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5전 각항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채용 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이에 따른 채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여야한다.
(전형에 의한 채용) 전형은 해당 전형에 따른일자리 속하는 직제상의 단계의 표준 직업에 관한 표준 직무 수행 능력 및 해당 전형에 관한 직업에 대한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정 할 수로써 그 목적과 한다. 2전형에 의한 직원의 채용은 임명권자가 인사위원회 등이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 한 자 중에서 실시하는 것으로한다.
인사위원회 등은 그 정하는 직원의일자리에 대한 전조 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 후보자 명부가없고 또한 인사 행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의 채용 시험 또는 전형 에 해당하는 국가.
(전형에 의한 채용) 전형은 해당 전형에 따른일자리 속하는 직제상의 단계의 표준 직업에 관한 표준 직무 수행 능력 및 해당 전형에 관한 직업에 대한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정 할 수로써 그 목적과 한다. 2전형에 의한 직원의 채용은 임명권자가 인사위원회 등이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 한 자 중에서 실시하는 것으로한다.
인사위원회 등은 그 정하는 직원의일자리에 대한 전조 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 후보자 명부가없고 또한 인사 행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의 채용 시험 또는 전형 에 해당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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