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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는 언제든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강구해야 할 조치에 대해 지방 공공 단체의 의회 및 장에게 권고 할 수있다. 절 임용 (임용의 근본 기준)직원의 임용은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성적, 인사 평가 기타 능력의 실증에 따라 이루어져야한다. (정의) 이 법률에서 다음 각 호의 용어의 의의는,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 다. 채용 직원 이외의 사람을 직원의 직에 임명 (임시적 임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승진 직원을 그 직원이 실제로 임명되는일자리보다 상위의 직제상의 단계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강직 직원을 그 직원이 실제로 임명되는일자리보다 하위의 직제상의 단계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전임 직원을 그 직원이 실제로 임명 된 직장 이외의 직원의 직책에 임명 할 수 있으 전 2 호에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섯표준 직무 수행 능력 직제상의 단계의 표준 직업 (공무원의 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를 수행에서 발휘하는 것이 요구되는 능력으로 임명 권자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강직 직원을 그 직원이 실제로 임명되는일자리보다 하위의 직제상의 단계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전임 직원을 그 직원이 실제로 임명 된 직장 이외의 직원의 직책에 임명 할 수 있으 전 2 호에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섯표준 직무 수행 능력 직제상의 단계의 표준 직업 (공무원의 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를 수행에서 발휘하는 것이 요구되는 능력으로 임명 권자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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